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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정보보호 법규

🚧 P4 W9(10/19~10/25) 법규 집중 암기 때 대폭 확장. 현재는 실기 빈출 핵심만 적재. ⚠️ 법령은 개정이 잦다. 시험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 확인 필요.

0 / 27장 · 단답 23 · 서술 4
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,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, 가명처리한 가명정보
정의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, 유전정보, 범죄경력자료 등 — 별도 동의 필요
정의주민등록번호 · 여권번호 · 운전면허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.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(법령 근거 있을 때만)
정의① 수집·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·이용 기간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
정의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·KISA 신고
정의① 유출된 항목 ② 유출 시점과 경위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④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⑤ 신고 접수 담당부서·연락처
정의보유기간 경과·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(정당한 사유 없으면 5일 이내) 파기
정의① 처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동의 여부·범위 선택 권리 ③ 열람 요구권 ④ 정정·삭제 요구권 ⑤ 처리정지 요구권 ⑥ 피해 구제 권리 ⑦ 자동화 결정에 대한 거부·설명 요구권
정의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자.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
정의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·운용 시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·개선하는 제도. 공공기관은 의무
정의가명정보=추가 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(개인정보에 해당, 통계·연구 목적 동의 없이 처리 가능) · 익명정보=복원 불가능하게 처리(개인정보 아님)
정의①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 ② 접근권한 관리 ③ 접근통제 ④ 암호화 ⑤ 접속기록 보관·점검 ⑥ 악성프로그램 방지 ⑦ 물리적 안전조치 ⑧ 재해·재난 대비
정의최소 1년 이상 보관·점검.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시 2년 이상
정의고유식별정보,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.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
정의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. ISMS(정보보호 80개 항목) + 개인정보 요구사항으로 구성되며 유효기간 3년, 연 1회 사후심사
정의ISP, IDC, 연매출·이용자 수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상급종합병원,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등
정의국가안전보장·행정·국방·에너지·금융·통신 등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.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·평가를 실시해야 한다
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을 심의하는 기구. 관리기관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제출
정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KISA에 즉시 신고
정의전자문서에 사용된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서명·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
정의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정의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사항 규율. 마이데이터(본인신용정보관리업), 신용정보 전송요구권
정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. 침해사고·정보유출 시 이용자 통지 의무, CSAP(클라우드 보안인증)
정의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되었을 때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통지·신고 및 피해 최소화 조치
원리① 유출 사실 인지 ② 유출 항목·시점·경위·규모 확인 ③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·KISA 신고 ④ 피해 확산 방지 및 구제 절차 안내 ⑤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
영향통지·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신뢰 손실. 지연될수록 2차 피해 확대
대응① 통지 시 유출 항목·시점·경위,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, 처리자의 대응조치, 신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포함 ②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③ 취약점 제거 및 접근권한 재점검 ④ 암호화·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
정의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조치
원리① 관리적 —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② 기술적 —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, 암호화, 접속기록 보관·점검, 악성프로그램 방지 ③ 물리적 — 전산실·자료보관실 출입통제, 반출입 매체 관리
영향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유출 발생 시 법적 책임이 가중된다
대응① 고유식별정보·비밀번호·바이오정보 암호화(비밀번호는 일방향) ② 접속기록 최소 1년(민감·고유식별정보 또는 5만명 이상은 2년) 보관 ③ 접근권한 부여·변경·말소 이력 3년 보관 ④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⑤ 정기 점검과 내부관리계획 갱신
정의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
원리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② 보호대책 요구사항 이행 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이행 ④ 신청·심사·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발급
영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유지된다. 의무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
대응① 정보보호 정책·조직·자산관리 체계화 ② 위험평가 기반 보호대책 수립 ③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통제 적용 ④ 내부감사와 경영진 검토 정례화 ⑤ 결함 조치 후 사후심사 대비
정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시설의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법정 의무 활동
원리① 대상 시설·자산 식별 ② 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항목별 점검 수행 ③ 취약점 도출 및 위험도 산정 ④ 보호대책 수립·이행 ⑤ 중앙행정기관 제출
영향연 1회 이상 실시가 의무이며 미이행 시 제재. 점검 항목은 KISA 상세가이드를 기준으로 한다
대응① KISA 「기술적 취약점 분석·평가 방법 상세가이드」의 점검 항목 적용 ② 상·중·하 중요도에 따른 조치 우선순위 결정 ③ 조치 결과 재점검 ④ 전문기관 위탁 가능 ⑤ 결과를 보호대책에 반영

💡 카드를 눌러 답을 확인한다. 먼저 답을 떠올린 뒤 펼칠 것 — 그냥 읽으면 실기에서 안 나온다.

정보보안기사 2026년 제4회 대비 · 필기 9/19(토) · 실기 11/14(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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